에프앤에프 파트너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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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지일자
2022.08.21

(주)에프앤에프파트너스 본점 주소지가 변경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 
  1. 변경내용
    • 변경일자 : 2022년 8월 21일
    • 변경 전 : (06164)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아셈타워 3031호
    • 변경 후 : (06143)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6, NK빌딩 6층
  2. 변경사유 : 본점이전
  3. 변경사항의 대고객 통지여부 및 방법 : 홈페이지 공시
2022.08.01

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⎦ 제31조에 의거, 당 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 

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 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 가. 식별정보
개인의 성명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나. 신용능력정보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, 주주구성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

 
 

□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제공대상자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급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식별정보
- 신용능력정보

 
 

□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보유 및 이용기간 : 계정 폐쇄후 5년까지
-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계정폐쇄후 5년 경과시 파기

 
 

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, 본점 방문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∙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 
 

□ 신용정보관리 보호인

- 성명 : 송하진 (준법감시인)
- 전화번호 : 02-520-6471

2022.07.08

금리인하 요구권제도 안내

 
 

[금리인하요구권]
: 채무자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 
 

1.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제2항(2019. 6. 12. 시행)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의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참고>금리인하 행사요건
-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-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-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
-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
-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

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