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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활용체제
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⎦ 제31조에 의거, 당 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1. 이용목적 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2.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식별정보
개인의 성명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나. 신용능력정보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, 주주구성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
□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제공대상자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급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식별정보
- 신용능력정보
□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- 보유 및 이용기간 : 계정 폐쇄후 5년까지
-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계정폐쇄후 5년 경과시 파기
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, 본점 방문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∙철회할 수 있습니다.
□ 신용정보관리 보호인
- 성명 : 송하진 (준법감시인)
- 전화번호 : 02-520-6471